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송씨도 돕고 후원금이 부족한 초선 의원도 돕고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일들이 직무의 대가가 돼서 뇌물이 됐다는 건 아니라는 게 피고인의 하소연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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