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출 상환유예, 분양전환 기간 단축...정부, 체감형 저출생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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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출 상환유예, 분양전환 기간 단축...정부, 체감형 저출생 대책 강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앞으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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