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 병협)가 최근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의료법상 환자의 사망이나 의식 불명 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협은 사실혼 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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