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내 휴게음식점 허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실마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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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내 휴게음식점 허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실마리 찾았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영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중 31개 체험마을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7개를 선정해 음식제공 운영현황 등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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