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개선. 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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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개선. 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민정원사 인증 제도란 경기도의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도민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기존에는 봉사실적 분야의 제한이 없어 정원과 무관한 활동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분야의 활동에 한해 실적이 인정된다.

재인증 제도 개정 이후 처리된 2025년 1분기 재인증 43명 중 신청기한 삭제에 따른 수혜자는 21명이었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재인증을 희망하는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시민정원사 누리집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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