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34세)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청년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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