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직원이 2년 넘게 몰래 공금과 보조금을 빼돌려 쓰다 덜미가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40대 직원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 해바라기센터 공금과 보조금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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