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지인 5명과 함께 사고 장소와 시각, 탑승 위치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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