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은 1년이 넘는 평가 기간을 생략하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됐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 즉시 진입 대상(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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