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로 지정하면서 유무죄로 갈린 1·2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소 '799일' 만에 당선무효형 선고한 1심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심은 이 후보의 관련 발언 전부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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