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업' 믿었다가…보이스피싱 세탁 가담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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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업' 믿었다가…보이스피싱 세탁 가담 20대, 집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 은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계좌로 수백만원씩 송금했고, 조직은 이 자금을 다시 이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은닉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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