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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