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된 지정갱신제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지표를 확정했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해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받게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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