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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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대통령의 임명 없이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만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간주되는 것은 헌법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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