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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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해고예고수당 같은 최소한의 권리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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