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공무원 징계 재심의서 수위 낮아져…'직원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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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공무원 징계 재심의서 수위 낮아져…'직원 감싸기'

광주 남구 공무원 노조가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모욕 의혹이 불거진 간부급 공무원의 징계 조사 재심의 결과를 두고 '직원 감싸기'라 지적하며 구청장을 규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남구 공무원노조는 29일 "구청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갑질 사건 가해자를 신속하게 징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재심의 결과 A동장의 행위는 '징계대상 또는 주의요구 사안에 해당된다'고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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