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최대 2.0%까지 낮추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에게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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