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전월보다 감소해 인력 기준보다 초과 배치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한시적 가산금은 최대 3개월까지 적용된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보다 감소해 의무 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연 최대 6개월)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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