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9일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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