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민원·고충민원 처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거대 보험회사가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A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치료비·생활비 등' 1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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