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짧은 답을 남겼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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