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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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서도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경욱(59) 전 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전고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목적성이나 방법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단수 조치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골프장 운영사가 겪는 영업상 불편보다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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