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씨가 항소심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씨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1심 최후 진술에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고 수익 창출을 한 것도 없다.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를 게시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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