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업비 면제·시험성적 조작, 전 사립학교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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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업비 면제·시험성적 조작, 전 사립학교장 항소심서 감형

자신이 근무하던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수업비를 면제하고, 아들이 본 시험에서 오답을 정답으로 작성하도록 교사에게 지시한 경남 진주지역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진주지역 한 사립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당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아들 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 1천810만원을 면제하거나 방과 후 수업비와 기숙사 프로그램비 등 1억1천만원 상당의 교육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학교 설립자이자 학교 법인 실질적 운영자 및 학교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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