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자금을 빼돌린 이모(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이씨의 대출과 계좌 이체 행위를 개별 범죄로 구성된다고 바라봤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간 노 관장의 명의로 4억38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해, 노 관장 계좌에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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