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은 과거 LG유플러스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례 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이번 사고는 주요 서버를 통한 정보 유출로 파악돼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논란이 된 유심정보의 ‘개인정보성’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일단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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