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이는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의결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임명이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에 관한 헌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법률로 정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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