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항소심 시작…"사실오인·양형부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항소심 시작…"사실오인·양형부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대상은 상장증권과 장내파생상품으로 제한돼 있어 CFD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시세조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인 측 주장이니 그 부분을 정리해주고, 검찰 측에서도 CFD 계좌 이용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