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전문점 ‘메가MGC커피(메가커피)’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수취 유형 불공정행위는 아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를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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