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법 개정안에 "대통령권한대행 직무제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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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법 개정안에 "대통령권한대행 직무제한 신중해야"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7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해당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관해서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법률로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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