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마음에 안 들어"… 만취한 70대, 치과에 '사제 폭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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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마음에 안 들어"… 만취한 70대, 치과에 '사제 폭탄'을?

진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130명을 대피하게 만든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치과병원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라며 "손수 만든 폭발물에 불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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