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3시50분쯤 대전 서구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운전하지 않았으니 측정하지 않겠다'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상황과 A씨가 일관되게 일행 중 흰옷을 입은 지인이 있었고 이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사건 차량 운전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운전자가 아닌 A씨에게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뒤 무죄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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