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24시간 내 해킹보고 규정을 위반한 데 이어 신고서에 실제 해킹을 확인했음에도 ‘의심 정황’으로 사건을 축소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9.7GB에 달하는 데이터 이동을 최초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한 뒤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
최 의원은 "해킹 공격이 명확하고 심지어 개인정보 누출까지도 확인한 상태였지만 신고서엔 의심 정황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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