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측대로라면 한 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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