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가운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2·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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