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3년간 거주하면 즉시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입주 이후 새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출산가구의 관심도가 높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든든전세 1만4000호를 포함해 본격 공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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