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옥외나 외기의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설치할 것을 설치 의무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자에게 옥외 또는 외기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나 장비를 설치할 것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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