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익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한 날은 1998년 4월11일이다.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도 잇따라 제정되었지만 서울을 비롯해 충북, 충남, 경북 등 4곳은 관련 조례가 없다.
전국 13개 광역단체와 다수 기초단체들에는 장애인 편의 관련 조례(장애인 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의무 대상 설치율이 평균적으로 8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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