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자금 21억 '꿀꺽한' 전 비서…2심도 징역 5년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노소영 자금 21억 '꿀꺽한' 전 비서…2심도 징역 5년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약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주식투자에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