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마련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넘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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