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기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LS전선은 그동안 정전의 원인이 대한전선이 공급한 케이블 자재의 결함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LS전선의 단독 책임으로 판단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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