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에도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우선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늘린다.
현행 시행령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자기광고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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