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이 넘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늦장 신고를 하고, 신고 당시 KISA의 피해지원서비스·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KISA로부터 받은 SKT 신고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일 KISA측에 해킹신고를 할 당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등 일체의 기술 지원을 전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측은 해킹신고가 접수되면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 등 각종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SKT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을 모두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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