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비서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이 선고됐다.
1심은 이씨가 노 관장 명의로 대출을 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혐의에 대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범죄(경합범)로 봤다.
또 이씨가 노 관장의 명의를 자격 없이 사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모용(冒用, 사칭)사문서작성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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