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개인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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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개인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천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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