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당시 위헌 결정문에는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에 해당하며,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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