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진통이 심해지자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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