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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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2023년 7월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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