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를 오랜기간 연구해온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기범죄 대응에 있어 기존의 ‘단속·검거 중심’ 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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