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1년여간 ‘전세사기범죄’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해온 양진선(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전세사기 예방 해법으로 “공인중개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더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금융기관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사기 △권리관계 기망 사기 △공인중개사의 허위 계약 사기 등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양 검사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세사기’라는 명목 하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 HUG 등 전문가에게 더 구체적인 의무와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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